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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급합니다 ]
제가 몇년전에 빚을 지게되었는데요
"도를 아시나요" 그쪽으로 제가 돈을 줬습니다
은행에서 6,577,540원 정도 빌렸습니다
그러다가 1년뒤 다단계에 인줄 모르고 덜컥 가입해서 5,000,000원 은행에서 빌려 돈을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다단계 이였구요. 이자가 늘어지고해서 급하게 다른 은행대출에 2,000,000원 빌려 이자를 갚았는데 직장도 잃고 백수로 살다가 신용불량자 되버렸습니다
지금도 돈을 갖지못하는 상태이고요.
채권수가 3군데 입니다
우리은행,키움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에서 이미 대부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스마트 저축은행도 제니스대부관리로 넘어갔구요
키움저축은행 대부관리에서 우편물 날라왔는데 관할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및 본압류 예정이라고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1월21월인데요 집행일 이요
제가 17일에 개인파산 신청하면 강제집행 및 본압류 중지 시킬수 있을까요? 압류 시키는곳이 저희 부모님 집입니다
제가 대출서류쓸때 부모님집주소으로 적었습니다ㅠㅠ
제집도 아닌데 압류 가능하나요?
며칠 안남았는데 가능할까요??ㅠㅠ 저도 엄청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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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신청인(채무자)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 개인회생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회생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가치, 부양가족유무, 월세거주지유무, 채무발생일자 및 발생사유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신청으로 회사에서나 공공기관 등 기록이 남지 않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 재산목록에는 현재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매매로 처분했을 때를 가정해 무조건 예상 매매금액에서 피담보채권 금액을 빼고 난 금액을 기재해야 해요.
* 걱정만 하기 보단 빠른 결단과 움직임이 때로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종료가 되고 면책이 되면 공공기록은 삭제가 되며, 해당 채무가 있던 금융사의 경우 5년간의 기록 보관뒤 삭제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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